| 팀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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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학술대회 | |||||||||||
| 설명 | 본 사업단의 김지연 연구원이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기후적응 정책에서 시민참여 제도화 모델 비교: 영국, 일본, 독일 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함. | |||||||||||
1) 발표자명: 김지연
2) 학술대회명: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년 상반기 학술대회
3) 발표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단일 행위자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기후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은 중앙집중적 대응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중 행위자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시민은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동시에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협력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 일본, 독일을 사례로 선정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내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식과 그 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세 국가는 기후적응정책의 제도화 시점이 이르고, 시민참여 메커니즘의 설계와 실행 양상이 뚜렷하게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교 사례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분석은 법제도적 기반, 참여 구조, 정책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독립 자문기구(CCC)를 활용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기후위험평가(CCRA)와 국가기후적응계획(NAP) 수립 과정에 이러한 절차적 참여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기후변화적응법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협력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내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NGO, 기업 등이 적응조치 실행 단계에서 공동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독일은 2023년 제정된 기후변화적응법(KAnG)을 통해 시민, 과학자,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들의 의견이 정책 목표 설정, 지표 개발, 적응조치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구속적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 정부, 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의 ‘Cluster working groups’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를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통합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제도화 경로를 정책 수립–실행 단계별 참여 위치, 지역 기반 협력 구조의 통합 여부, 참여의 법적 구속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가 기후적응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는 참여 기반의 기후 거버넌스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에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